• 최종편집 2024-10-11(금)
 


화면 캡처 2024-09-12 174736.png


[예산]예산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군은 기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휴대용 음성기록장치 등 12대 외 추가로 옷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14대를 보급, 오는 25일까지 휴대용 보호장비운영 행정예고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초소형 카메라인 바디캠은 휴대가 간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삽교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를 위한 예산을 재배정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호에 나서겠다”며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16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예산군, 악성 민원 대응 '웨어러블 캠'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