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지원방안 마련
[예산]예산군의회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해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 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지난 10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