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한천 복원사업 공사서 억대 지연금 배상
이정순 의원, 업무 소홀로 혈세 5억원 낭비 지적
[예산]예산군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에 수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시 불필요하게 지출된 예산 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맡은 시공사가 예산군을 상대로 공사지연 배상금 8억 3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화해 권고로 4억99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발주부서인 예산군이 지장물과 물량검토 소홀, 공사구역 내 주택 이주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8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641일 공기 지연으로 추가간접비가 8억 35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 예산군은 원고인 시공사에 4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배상금 4억9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 발주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혈세 5억원을 낭비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도 관내 대형 건설공사의 잦는 공기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최근 3년간 발주한 건설공사 중 공사 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53건으로 최대 579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우기 및 동절기 공사중지, 관급자재 납품 지연, 공정추가, 설계변경, 주민의견 반영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원인을 제외하고, 공정추가, 설계변경, 주민의견 반영 등 공사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길고 잦는 공기변경은 행정의 신뢰하락은 물론이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의 증가와 각종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예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