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34% 상승
25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적용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1.1%, 충남 0.81%, 예산군 0.34%로 각각 조사됐다.
읍면별로는 △예산읍(0.34%) △삽교읍(0.21%) △대술면(-0.20%) △신양면(0.30%) △광시면(0.60%) △대흥면(1.78%) △응봉면(0.75%) △덕산면(0.24%) △봉산면(0.36%) △고덕면(0.40%) △신암면(0.59%) △오가면(0.56%)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5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