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6(화)
 

[예산]예산군이 추모공원 사용기간이 도래한 분묘 등에 대해 사용 연장 안내에 나섰다.

 

추모공원 묘지 사용은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매장묘의 경우 총 3회 연장해 최대 60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추모의 집은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

 

금액기준은 매장묘와 추모의집(봉안당)은 고인이 사망 당시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로 나눠 부과하며, 가족봉안묘와 가족평장묘는 계약자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장신청 안내는 묘지 사용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연장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추모공원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예산군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고 무연분묘로 처리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모공원은 7900여기 분묘와 1만여기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으며, 1997년에 개원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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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모공원 사용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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