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6(화)
 

[예산]예산군이 오는 28일까지 충남도와 함께 축산물·수입양곡 취급업체의 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축산물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재포장 및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작성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관내 자체 직영 급식학교 및 쇠고기 취급업소인 학교 3곳, 판매업소 10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며,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양곡 단속 대상은 관내 수입양곡(가공용 쌀) 가공‧유통‧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둔갑 판매 등)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양곡의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여부 및 혼합금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 단속과 한우 유전자 검사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방지하고 관내 축산물의 건전한 생산·유통·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아울러 수입양곡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관내 바른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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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물·수입양곡 취급 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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