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6(화)
 

[예산]예산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모도 대폭 늘어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초청방식으로 상반기 567명,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으로 20명 등 587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며, 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80명이 입국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내년 라오스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희망 유치 시기 두 달 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농가 및 법인에 인력을 배치해 농가 일손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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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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