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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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의회가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는 1986년부터 농·임·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면세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가 진행된 농업 현장에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면세유 지원 제도가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면세유 제도의 영구적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홍원표 부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전철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즉시 열차운행 촉구 건의안’도 이날 채택됐다.

 

충남 서해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장항선 복선화사업 중 1단계 구간인 신창역에서 홍성역까지의 제1구간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열차운행은 2단계 구간인 홍성-대야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2027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내년 완료 예정인 제1구간의 우선개통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김태금 의원(예산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기본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방향과 청소년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총 2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사항과 임무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지원 ▲교육 및 홍보 ▲학교 밖과 가정밖 청소년의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담았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에 대한 현장답사와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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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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