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민원인의 업무처리 만족도 제고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추진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인과의 업무협의 등을 점심시간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로, 공직자와 민원인의 부적절한 식사접대 등 부패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외부인을 위한 청렴식권제 외에도 내부직원을 위한 정기인사 예정자 사전 공개제도 등 조직 안팎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한 예산소방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