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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6월 한 달 동안 불법촬영(몰카)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만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공공연히 퍼져 있는 불법촬영, 그래서인지 요즘엔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촬영 범죄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지난 5월 3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촬영 및 유포,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따라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법촬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늘어났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카메라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불법촬영 카메라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과정과 처벌도 단호해진다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불법촬영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도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일반 폭력범죄와는 달리, 범행이 반복적이고 갈수록 심해지는 특징을 고려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 등에 있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 외에도 뉴스에서 꾸준히 데이트폭력 사건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었던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2016년 83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좀 더 속도를 내어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같이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보는 스토킹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만큼이나 스토킹범죄도 많은게 사실인데요. 스토킹의 대상자는 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힘들 뿐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스토킹범죄에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거나 다량의 문자만 보낼 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0일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스토킹범죄의 정의부터 사건처리 과정까지 상세하게 명시해둠으로서, 앞으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든든한 근거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토킹범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등 특정행동을 나열해서 스토킹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뒀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피해자를 분리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재발이 걱정되거나, 급하다고 판단되면 스토커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잠정조치 이후 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도 경찰관이나 검사를 통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스토커가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엔 스토킹범죄 처벌이 범칙금을 내면 끝나는 등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토킹하는 사람들 중 이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또는 직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동이 감동적일 거라 생각하거나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열 번이나 찍어대면 그것은 공포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단 한순간만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스토킹 처벌법 입법과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처리기준 강화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공식 제휴에 따라 매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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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청와대국민청원, 여러분은 혹시 이용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곳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누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청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겠죠? 오늘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진 기본권입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는데요. 시대에 맞춰, 문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원을 통해서,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청원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소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청원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 번 짚어볼까요? 청와대에서는 청원질문에 20만건 이상이 동의하면, 그에 대답을 준비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최근 소셜라이브를 통해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답변 10호였던 ‘미성년자성폭행형량’에 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접 답변이 있었는데요.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실제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냐”는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 하였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인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2013. 1. 31. 선고, 검찰 사형 구형), 7년 동안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2018. 1. 25. 선고, 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전에 비해 형사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청원은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한 청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추천이 20만 명을 넘는 청원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 나아가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청원에 올바른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이 잘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 까지 청원이 되나?’싶을 정도로 아리송한 청원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20만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겠지만, 만약 얻는다고 해도 과연 청와대가 정부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5월16일을 기준 10,344,430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흥행만큼 유명해진 한 분, 바로 이 영화의 번역가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은 번역의 오류로 캐릭터의 성격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영화의 흐름과 맞지 않은 번역들로 많은 관객들에게 몰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 번역가의 번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청원은 국민 청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청원 게시판이 점점 우후죽순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모 가수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사형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개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며, 심지어 게임을 같이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이 많이 올라오거나, 장난스러운 글이 많아진다면 진짜로 청원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가 국민의 눈에 띄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고, 내고 싶어도 그 창구가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턴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국민청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좋은 현상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권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청원권을, 청원의 성격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소비적인 일을 막는 게 아닐까요. 청원을 올리기 전 잠시 생각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청원권을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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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대학교 축제주점, 술 팔면 법 위반?
    축제의 달, 5월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도 다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문화 중에서도 주점은 대학생들에게 축제의 꽃이었습니다. 학교 내 단과대학이나 동아리 등에서 천막과 테이블을 마련하고 안주와 술 등을 학생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술이 허용되는 유일한 때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주점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아왔고, 술을 파는 것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벼락이? 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출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법에 의해 제재를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에도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학생회나 동아리는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및 「주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허용된 다른 곳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주점에서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제에서는 공적인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점을 여는 동아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동아리가, 주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제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공문대로 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축제 주점 문화, 아쉽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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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해도 될까?
    수의사와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와 의사에 대한 역할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의사는 ‘수의사법’이,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그 역할과 치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사법을 통해 수의사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볼까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은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무란,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수의사는 가축을 포함,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 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 치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해놓았고, 동물 치료에 대한 ‘수의사의 권리’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를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역할과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업에 따른 치료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와 수의사에 정확한 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사람만, 수의사는 동물만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의사의 ‘동물 치료’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수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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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7
  • 산에서 피우는 담배는 벌금 200만원?
    -등산 가면 꼭 있는 이런 사람들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1위였던 등산!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는 동호회, 가족, 친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등산을 하는 모습이 매 주말마다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산의 인기는 한층 더해 밤에도 야간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산에서 야영을 하는 백패킹족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지자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고 등산객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그 중 하나지요. 또, 산불의 위험이 있음에도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담뱃불을 확실히 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은 작은 불똥 하나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기에, 급기야 산에서 음주와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서의 피우는 담배는 200만원? 자연공원법에서는 각 기관에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자연공원’ 내에서 해선 안되는 금지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에서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동조 동항 제9호를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0호를 통해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인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한 것인데요. 이제는 법개정을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면서, 제5호에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서는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에 빠져 산에서 마음대로 음주를 하는 것 자체로써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 누구보다 비싼 등산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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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3
  • 미투 한 달, 권력형 성범죄 어떻게 처벌될까?
    2018년 1월 29일,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시작은 한 현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범죄의 온상을 밝혀내는 검찰 집단에서의 성추행을 폭로한 한 여검사에 의해 몇 년이나 해묵은 이야기가 밖으로 터져 나왔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달려오고 있는 미투 운동은 현재 검찰조직을 넘어 문화예술계, 연예계,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와 법무부미투 운동이 점차 확산되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조실,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우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 및 민간위원은 안건에 따라 추가·변동 가능). 그리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3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정부협의체를 꾸리고 정기 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 시작으로, 법무부는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5년 이하 벌금 1천5백만 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10년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징역2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역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각각 연장 됩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음, 형법 제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미투운동이 있기 전부터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로 성폭력피해자가 민·형사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파견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까지, 사건과 관련한 전 과정에 참여하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부터 법무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판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조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2년 12월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된 제도입니다.언어표현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파견해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미투 운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기존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정히 단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폭력 앞에서 무심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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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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