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노인정 철거.JPG
 
무허가 노인정 철거를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홍성 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 노인정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마을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노인정 철거를 위해 안에 있는 집기를 꺼내려는데, 마을 노인회 측이 노인정을 사수하겠다며 가로막고 나선 것.

주민들이 노인정 점거를 강행한 건 연말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마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이겠다는 토지주의 경고 때문이다.

이날 주민들은 50미터 떨어진 신축 마을회관으로 이사할 것을 노인회 측에 권했지만 노인회장과 일부 회원들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30여분간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물러서면서 소동은 그쳤다.

이 노인정은 지난 1972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로, 한 주민이 마을에 헌납한 땅에 지었으나 당시 마을이장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바람에 토지소유권을 득하지 못했다.

이후 마을에 땅을 내주려했던 지주가 사망하고 여러 차례 땅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현재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새 토지주는 이 땅을 포함해 주변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소도마을 노인정을 지난달 말까지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민들은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원을 찾아 국선변호인과 상담했으나 건물을 비워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상황이 이렇자 마을이장은 토지주와 접촉해 지상권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말까지 노인정을 비워주기로 타협했다.

마을이장은 “지난달 19일 마을 정기총회를 소집해서 이 같은 타협안을 알리고 표결에 붙인 결과 마을 47세대 중 22세대가 실제 참석했으며, 이중 11세대가 위임, 총 33세대의 참석으로 개회해 표결한 결과 24세대가 찬성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회장과 일부회원들은 표결행위 자체를 부정하며 이날 마을총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마을 한켠에선 “노인정을 노인회의 것으로 여기는 회장이 노인회 몫으로 받는 게 한 푼도 없어 저렇게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노인회장은 “노인들이 죽어도 신축된 마을회관으로는 못 가겠다고 버티니 내가 책임자로서 사수할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을 이장은 “노인회 측이 점거해 철거를 못하게 막는다면 2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기는커녕 지주가 매달 50만원의 토지임차료를 청구하고 명도소송까지 벌이기로 해 결국 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허성수 기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허가 노인정 철거 놓고 마을주민 ‘내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